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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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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 | 오히려 남원시는 토지주의 민원을 명분으로, 사실상 이들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무허가 소교량을 '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' 대상지로 전북에 제출한 끝에 도비까지 지원받아 정비공사를 벌인 것으로... | 2026-04-13 |
| 84 | 특히 남원시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. 해당 교량은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·출입로 역할을 하는 구조로 공익성이 부족한데도 '소규모... | 2026-04-13 |
| 83 | 감사로 확인된 토지소유자의 위법 사항은 건축법(불법 신축·증축), 국토계획법(불법 개발행위), 농지법(농지... 남원시는 또 토지소유자가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무허가 소교량 개선 민원을 제기하자, 이를... | 2026-04-13 |
| 82 | 감사 결과, 남원시는 람천에서 토지 소유자가 하천법 위반 등 불법으로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단속하거나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 오히려 토지... | 2026-04-13 |
| 81 | 오히려 토지 소유자의 소교량 개선 민원을 이유로, 불법시설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소교량을 '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' 대상에 포함해 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. 또... | 2026-04-13 |
| 80 | [사진=행정안전부]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건축법, 국토계획법, 농지법, 농어촌정비법, 관광진흥법, 하천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했으나, 남원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... | 2026-04-13 |
| 79 | 투기성 목적이 아닌, 미래 설비 증대와 사업 확대를 대비한 토지 보유는 그 자체로 투자"라며 "여기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줘 결국 일반 시민에 피해가 전가된다"고... | 2026-04-13 |
| 78 | 감사 결과 람천 인근에서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, 남원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. 오히려 남원시는 토지소유자 민원을... | 2026-04-13 |
| 77 | 과거의 승자들이 토지, 금융자산, 고정금리 부채를 활용해 인플레이션을 견뎠다면, 앞으로의 승자는 비용 급등과 공급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가진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. 그 중심에 AI, 신소재, 로봇의 결합이... | 2026-04-13 |
| 76 | 정부가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제)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,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'골든타임'을 잡으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. 정부가 특정 지역을... | 2026-04-13 |
| 75 | 이번 고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형도면을 공고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하고, 악취... 상세한 지형도면은 온라인 '토지이음'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며,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청 환경정책과에 비치해... | 2026-04-13 |
| 74 | 이번 운영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고령자 및 원거리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 특히 토지소유자가 군청을 반복 방문하지 않고 토지 경계와 지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... | 2026-04-13 |
| 73 |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임대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. 과거 반복된 고장·사고 논란과 노후화 문제를 배경으로, 기술 협력과 교육, 집중관리 체계를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... | 2026-04-13 |
| 72 | 특히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교육청 간 학생 수 추계 등 공공 데이터가 엇갈리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. 이에 대해 "시장과 구청장 등 관계 기관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발휘해 죽동 2지구... | 2026-04-13 |
| 71 | 송라지구는 2015년 1월 체계적인 주택건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, 이후 11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이용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. 이에 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... | 2026-04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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